"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

김창성 기자 2022. 8. 1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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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가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안전기준 등 법과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는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임시운행을 넘어 실질적으로 상용화를 뒷받침할 수 있고 다양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등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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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자동차업계의 주장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자동차업계가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안전기준 등 법과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지난 9일 자율주행차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을 온·오프라인 행사로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조이지 현대모비스 책임연구원은 "한국은 레벨3 안전기준, 자율차법 등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도 등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지만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 협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오는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임시운행을 넘어 실질적으로 상용화를 뒷받침할 수 있고 다양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등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개선을 위해 다양한 요건을 고려한 자율주행차 운행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안전성 확보의 근거 데이터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재곤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사업단장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현재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 1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3억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자율주행 택시 시범사업 이용금액은 1000~2000원 수준으로 자율주행차 기업들의 수익 창출이 매우 어려워 투자금에만 의존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법·제도의 개정 등을 통해 자율차의 민간판매 등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형성까지 정부와 민간의 투자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만기 협회 회장은 "업계가 레벨3 자율주행차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레벨4의 경우 선두 주자인 미국과 중국에 비해 기술력이 뒤처져 있다"며 "선도국가들과의 격차 축소를 위한 연구개발(R&D) 확대와 주행데이터 축적을 위한 규제완화나 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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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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