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담보특약' 가입車만 침수 보험처리

류정 기자 2022. 8. 10.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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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밤사이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쏟아지면서 대규모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0시부터 9일 오후 2시까지 국내 12개 보험사에 4791건의 차량 침수 피해가 접수됐다. 손해액은 658억6000억원이었다. 서울에 기록적 폭우가 내렸던 2011년 한 해 손해액 993억원이 역대 최고 기록인데, 단 하루 반나절 만에 그에 육박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10일에도 전국 곳곳에 강한 비가 예고돼 추가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경제적 피해도 피해지만, 운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침수 시 안전이다. 물이 차량 바퀴 절반까지, 또는 차문 아래 끝이 물이 닿을 정도를 기준으로 그 이하라면 서행하면서 물웅덩이를 건널 수 있다. 하지만 물 깊이가 그 이상이라면 진입하지 말고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좋다. 특히 차고가 높은 SUV나 화물차가 전진하는 것을 보고 세단이 따라가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수위가 높아지면 차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피가 필요하다면 빨리 상황을 판단해 밖으로 나와야 한다.

내연기관차든 전기차든, 차량 하부의 주요 부품은 30초간 고압의 물을 쏘았을 때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방수 처리가 돼있다. 다만 전기차는 절연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부품이 많은 만큼 최대한 물을 피하는 것이 좋다. 배터리팩에 물이 들어가면 센서 감지를 통해 전원을 차단하기 때문에 감전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 가장 위험한 상황은 충전 입구에 물이 고여있는데 충전할 경우다.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장은 “내연기관차는 잔잔한 물인 경우 바퀴의 3분의 2까지 차오른 물도 건널 수 있지만 전기차는 좀 더 기준을 낮게 잡는 것이 좋다”며 “물에 오래 노출되면 전기차 각종 부품의 절연 상태와 내구성이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호우로 차가 침수됐다면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단 보상을 받으려면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상대 운전자 없이 차량이 파손됐을 때 이를 보상하는 것으로, 대부분 자동차 보험 가입 시 포함돼 있다. 고가 수입차의 경우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이 특약을 빼는 경우도 있어 확인해야 한다. 침수 피해는 보험 처리해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지만, 1년간 보험료 할인은 못 받는다. 만약 하천 범람이 쉽게 예상되는 한강 둔치 주차장 같은 곳에 차를 세웠다면 할증료를 낼 수도 있다. 불법 주차처럼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일부만 보상 받을 수 있다. 차 안에 있던 고가의 물품도 보상받지 못한다. 완전 침수 차량은 전손 처리하고 폐차 수순을 밟는다. 이후 신차 구매 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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