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만성적 불법 시위는 이제 그만
박동현·서울 영등포구 2022. 8. 10. 03:03
경찰이 최근 강원도 홍천 하이트진로 공장 앞 도로를 차단하며 불법 시위를 벌여온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등 시위대를 강제 해산했다. 전임 문재인 정권 때는 노조가 불법 시위를 벌여도 경찰이 해산에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국민의 호응을 받았다. 국민들은 노조의 막무가내식 불법 시위에 신물이 날 정도다. 툭하면 도로를 점거하고 공장 가동이나 제품 유통을 막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특히 이미 충분한 대우를 받으면서 지나치게 많은 요구를 하는 ‘귀족 노조’들이 임금 인상이나 처우 개선을 외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최근 민주당 등 야당이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극히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점거와 영업 방해로 수많은 손실을 끼친 노조에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례 행사로 변한 노조의 불법 과격 시위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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