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문건 삭제' 공무원 "지시에 따른 것..원전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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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경북 경주시) 조기폐쇄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내부문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지시에 따랐을 뿐이며 삭제한 문서는 대부분 월성원전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산업부 공무원 A씨(45) 등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한편 산업부 공무원 3명은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관련 자료 530여개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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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양상인 기자 = 월성원전(경북 경주시) 조기폐쇄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내부문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지시에 따랐을 뿐이며 삭제한 문서는 대부분 월성원전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산업부 공무원 A씨(45) 등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직접 자료를 삭제한 공무원 A씨가 나섰다.
A씨는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받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 16개를 준비했지만 공동 피고인 국장급 B씨(53)·과장급 C씨(50)와 상의해 이중 8개만 제출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일체' 제출을 요구 했지만 직접 판단해 16개 문서를 제출용으로 선별 했으며, 이후 공동피고인 B씨·C씨가 지시해 이 중 일부만 제출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또 후임자 컴퓨터에 접근해 자료를 삭제한 것을 인정하며 "직접 만든 문서라 삭제 하는 것이 크게 문제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삭제한 자료는 대부분 월성원전 감사와 관련 없는 문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료 삭제 이유에 대해 "공동피고인 C씨로부터 오해 소지가 있을 만한 문서는 '정리'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삭제' 하라는 의미로 이해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러한 A씨 등의 행동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이달 30일 증인신문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 공무원 3명은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관련 자료 530여개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ysaint09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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