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망사고 경찰 수사 마무리..중대재해법 처벌은?
[KBS 전주] [앵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점을 확인하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는 고용노동부 수사는 처벌 대상 범위를 두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노동자가 숨진 건 지난 3월.
대형트럭 조립이 잘 됐는지 살피다, 갑자기 내려앉은 트럭 본체에 끼어 머리를 다쳤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수사한 경찰은 현장 안전관리자에게 1차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5백kg 넘는 트럭 본체가 내려앉지 않도록 천정에 달린 크레인에 고정해야 했지만, 안전을 무시하고 관행에 따라 생략했다는 겁니다.
경찰 수사로 안전관리 문제가 드러난 가운데,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경영책임자에게 묻는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수사에 관심이 쏠립니다.
KBS 취재 결과,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노동부는 처벌 대상 범위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초, 중대재해법 시행에 맞춰 이동석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현대차는 정의선 회장을 비롯해 3인 각자 대표 체제를 갖추게 됐는데, 이번 사고에서 정 회장까지 처벌 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노동부는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배치했어도 경영책임자(CEO)가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고, 정 회장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다면 국내 5대 그룹 재벌 총수로는 첫 사례가 됩니다.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두고 '방패막이'가 아니냐는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노동부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오정현 기자 (oh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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