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 삭제 혐의 공무원 "상부 지시 따른 것"

박연선 2022. 8. 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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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월성원전 경제성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상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산업부 공무원 45살 A 씨는 오늘(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 증인 신문에서 "감사원 요청에 관련 자료 16개를 준비했지만 국·과장과 상의해 일부만 제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실제 A 씨는 자료 16개 가운데 최종본인 보도자료 등 8개만 감사원에 제출했고 초안 등의 문서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런 행동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A씨를 기소했습니다.

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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