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운행 중 침수된 내 차, 피해보상 어떻게?

정재우 2022. 8. 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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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차량이 벌써 5천 대 가까이 됩니다.

보험에서 어떤 경우, 어떤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는 정재우 기자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운행 중이거나 차를 세워둔 상태에서 물에 잠겨 차량이 손상되더라도,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접수하면 보험사가 손상 정도를 확인해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를 받습니다.

수리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찻값보다 많이 나오면 차량은 폐차 처리되고, 차 주인은 시세 등을 고려해 보상을 받습니다.

침수 피해 당시 이 기어봉이나 콘솔박스까지 물이 차올랐다면, 엔진룸에 물이 들어갔다고 봐 폐차처리 대상이 됩니다.

[민영기/영등포 블루핸즈 서비스센터 대표 : "엔진에 물이 들어가서 엔진이 손상됐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전장 장치까지도 손상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수리금액이 차량가액을 넘을 수 있어서 전손(폐차)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상을 받아도 보험료가 오르진 않지만, 1년 무사고 할인은 받지 못합니다.

이때 차를 폐차하고 새로 사면 세금이 면제됩니다.

[김형일/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장 : "해당 보험사에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을 요청하시고, 그 서류를 취득세를 내실 때 함께 내시면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차금지 구역이나 통제구역에 차를 세웠거나 창문을 열어둬 물이 들어갔다면 차주의 책임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또, 차 안에 있던 물건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12개 자동차보험사에 접수된 침수피해 신고 건수는 약 4,800건, 손해액은 6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이경구/영상편집:한효정

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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