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3층으로 끌고 간 인하대 '성폭행 추락 사건' 가해자, "기억 안 나" 주장

이동준 2022. 8. 9. 2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 3층에서 추락케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9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검, 가해 남학생 '살인' 혐의 기소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마치고 미추홀구 인천지법을 나서는 모습. 인천=뉴스1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 3층에서 추락케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9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3개 검사실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전담수사팀은 보완수사 및 법리분석을 통해 피고인에게 성폭행 시도 중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당시 의식이 전혀 없어 자기보호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의 피해자 B(20대·여)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추락시켜 사망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범행현장은 지상으로부터 8m 높이로 창틀 끝이 외벽과 바로 이어져 있으며 바닥이 아스팔트로 추락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구조다.

그는 만취해 걷기도 힘든 피해자를 끌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범행 장소를 물색해 이동하는 등 계획범죄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그는 여전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5층짜리 건물 안에서 떨어졌으며 추락 층수는 3층으로 밝혀졌다.

A씨의 정확한 범행 시각을 지난 15일 새벽 2시 20분에서 30분 사이로 특정됐는데, 범행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된 영상에서 근거를 찾아냈다.

해당 영상은 제대로 촬영되지는 않았지만 소리가 녹음돼 있었다.

경찰은 또 A씨가 B씨를 끌고 승강기를 이용해 3층까지 올라간 사실도 확인했다.

사건 현장이었던 3층 창틀을 넘어 B씨가 추락하려면 A씨의 행동이 원인이 됐을 거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를 두고 검찰은 A씨가 위험한 장소(범행 장소)에서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다 B씨를 사망케 한 점, 범행 직후 B씨에 대한 구호 행위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할 때 적용된다.

반면 A씨는 검찰에서 “범행 상황과 관련 순간, 순간은 기억이 난다. 잠을 깨어보니 집이었다”며 “B씨가 추락했을 당시의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