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앱 마켓사업자 구글·애플·원스토어 '갑질' 사실조사

이재덕 기자 2022. 8. 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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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 상대 특정 결제방식 강제 '위법' 판단..법 위반 최종 확인 착수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3개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3개사가 앱 개발사를 상대로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등 국내 법령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구글·애플·원스토어 등이 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벌여왔다.

지난 6월 말에는 구글이 카카오를 상대로 ‘인앱결제 외의 결제방식을 안내해서는 안 된다’는 구글플레이 이용약관을 위반했다면서 카카오톡 앱의 업데이트를 막는 일도 발생했다.

방통위는 “실태점검 결과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3개 앱 마켓사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령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애플·원스토어가 특정한 결제방식(자기 앱 내에서 하는 ‘인앱결제’)만을 허용하고 그 외의 결제방식(외부결제)을 사용하는 앱 개발업체의 앱 등록·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들이 개발사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고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만든 것도 결과적으로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글과 애플이 앱 심사 기간이나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알리지 않는 등 앱 심사 절차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통해 이 같은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인지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결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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