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준석 가처분 예고에 "법적 하자 없다"

이재우 2022. 8. 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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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이준석 대표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과 당 사무처 관계자들로부터 가처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하자 없다는 보고를 받고 있는 상태"라는 입장을 내놨다.

주 위원장은 "최고위원의 소집 요구 이외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 요구를 하면 열리게 돼 있는데, 이중으로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절차 하자는 이중으로 치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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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된 주호영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이준석 대표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과 당 사무처 관계자들로부터 가처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하자 없다는 보고를 받고 있는 상태"라는 입장을 내놨다.

판사 출신인 주 위원장은 이날 SBS와 인터뷰에서 절차상 하자를 치유했다는 취지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절차적인 것을 많이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에서 절차적인 문제를 전문가와 사무처에 오래 이 일을 한 분들이 다 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 사퇴를 선언한 분들이 최고위원회에 참석해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요구한 것이 절차상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경우에도 설사 그것이 하자가 된다 하더라도 상임전국위가 이의 없이 열렸기 때문에 그 하자가 치유된다는 이론도 있다"고 전했다.

주 위원장은 "최고위원의 소집 요구 이외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 요구를 하면 열리게 돼 있는데, 이중으로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절차 하자는 이중으로 치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저는 전문가들과 당 사무처 관계자들로부터 가처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하자 없다는 보고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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