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앱에서 성희롱 발언한 현직 경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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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을 받는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송치된 현직 경찰관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랜덤채팅 앱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 B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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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을 받는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송치된 현직 경찰관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랜덤채팅 앱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 B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의 고소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지난 2월 14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몸캠 피싱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첩보 수사를 했다며 성희롱 발언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찰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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