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 건설현장서 60대 근로자 추락사

김지선 인턴기자 2022. 8. 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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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 한 건설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사고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일주일 만에 숨졌다.

사망한 A 씨는 해당 도로 공사를 맡은 건설사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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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충북 보은군의 한 건설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사고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일주일 만에 숨졌다.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1시 40분께 보은군 수한면 후평리의 남일-보은(2공구) 도로 건설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63) 씨가 1.1m 높이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A 씨는 대형 물통 안에 있는 양수기를 꺼내다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후 4시 20분께 사망했다.

사망한 A 씨는 해당 도로 공사를 맡은 건설사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으나 공사 현장에서의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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