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에 살인죄 적용해 기소

박준철 기자 2022. 8. 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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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불법촬영은 무혐의 처분

검찰이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발생한 ‘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강간 등 살인 혐의로 A씨(20)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경찰은 A씨에게 준강간치사와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하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는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불기소처분했다.

경찰이 A씨에 적용한 준강간치사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해 숨지게 한 것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다. 준강간치사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반면 검찰이 적용한 강간 등 살인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다.

A씨는 지난달 15일 인하대 건물 2층과 3층 중간계단에서 만취해 의식이 없는 B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B씨가 높이 8m에서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지면 추락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고, 당시 의식이 없어 자기보호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추락시켜 숨지게 한 만큼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검찰은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수사를 위해 전담수사팀을 구성, A씨의 구속 기간을 1차례 연장하면서 2회 현장조사와 법의학 감정, 폐쇄회로(CC)TV 및 휴대폰 동영상 음성파일에 대한 음질개선 분석, 범행장소 출입자 전수조사와 추가로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A씨에게 경찰이 적용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B씨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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