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류탄 협박에 방공호 나가자 총격"..베트남인, 한국군 민간인 학살 증언

최현만 기자 김근욱 기자 2022. 8. 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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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로 가족을 잃은 베트남인이 국내 법정에 출석해 "가족들이 방공호에서 나가자 한국군에게 총을 맞았다"고 증언했다.

당시 응우옌티탄씨의 이모가 집을 불태우려는 한국군을 말리다가 칼에 찔렸다고도 말했다.

또 남베트남 민병대 소속으로 당시 학살 현장을 목격한 응우옌득쩌이씨 역시 이날 법정에서 "주민들이 모여있다가 총살됐다"며 "주민들이 쓰러진 후에는 (한국군이) 수류탄을 던졌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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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쏘고 불 질러..한국군 말리다가 칼에 찔리기도"
"한국군 입는 얼룩무늬 군복..얼굴로도 구분 가능"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변론기일 원고 및 증인 기자회견'에서 원고 응우옌티탄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2.8.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김근욱 기자 =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로 가족을 잃은 베트남인이 국내 법정에 출석해 "가족들이 방공호에서 나가자 한국군에게 총을 맞았다"고 증언했다.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씨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1대대 1중대 소속 군인들은 베트남전쟁이 진행되던 1968년 2월12일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 들어가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 70여명을 학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응우옌티탄씨는 해당 사건이 실제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그는 자신과 가족들은 밖에서 총소리를 듣고 방공호에 숨어있는데 한국군이 집으로 들어와 수류탄을 보여주면서 방공호에서 나오라는 듯 소리쳤다고 증언했다.

응우옌티탄씨와 가족은 무서워 방공호를 나갔고 이후 총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응우옌티탄씨 역시 총을 맞고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응우옌티탄씨의 이모가 집을 불태우려는 한국군을 말리다가 칼에 찔렸다고도 말했다.

응우옌티탄씨는 총격을 가하고 집에 불을 지른 한국군이 이후 어떤 행동을 했냐는 질문에 "다른 집으로 갔다"고 답했다.

응우옌티탄씨는 학살을 벌인 사람이 한국군이라고 기억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한국군은 얼룩무늬 군복을 입고 얼룩무늬 철모자를 쓴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도 한국군을 마주쳤다며 사람들의 얼굴만 봐도 베트남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응우옌티탄씨는 재판부를 향해 "저는 8살(사건 당시 나이)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고통스럽다"며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변론기일 원고 및 증인 기자회견'에서 원고 측 증인 응우옌 득쩌이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또 남베트남 민병대 소속으로 당시 학살 현장을 목격한 응우옌득쩌이씨 역시 이날 법정에서 "주민들이 모여있다가 총살됐다"며 "주민들이 쓰러진 후에는 (한국군이) 수류탄을 던졌다"고 증언했다.

그는 무전기를 통해서 한국군이 마을 사람들을 살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입구로 이동했으며, 망원경을 이용해 당시 상황을 목격했다고 설명했다.

응우옌득쩌이씨는 대한민국 군인으로 위장한 베트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냐는 질문에 "한국 군인이었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전에도 한국군을 여러 차례 식당, 가게 등에서 마주친 적이 있다며 사건 당시 군인들이 한국말을 한 것을 확실히 안다고 강조했다.

응우옌득쩌이씨는 한국군이 철수하고 미군, 의병대원 등과 함께 마을로 가서 시신을 수습했다고 말했다. 당시 시신들은 불에 탄 상태였으며, 팔과 가슴이 잘린 여성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응우옌티탄씨, 응우옌득쩌이씨는 이날 재판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학살의 진실을 인정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응우옌티탄씨는 지난 2015년부터 한국에서 학살 피해를 알려왔고 2020년 4월에는 한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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