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병역의무자, 최장 60일 입영 연기
2022. 8. 9. 21:10
김용민 앵커>
병무청은 수도권, 강원 등 폭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가 희망하면, 입영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와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연기대상입니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이내이며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할 수 있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