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도, 교량 공사도.. "안전 조치 미흡"

허현호 2022. 8. 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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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3월 현대차 전주공장 생산 라인에서 40대 노동자가 차체에 끼어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수사 결과, 현대차 측이 고정 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사고 당시 차량 앞부분을 고정하는 장치인 볼트 하나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풀려 고정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역시 경찰은 시공사 측이 안전 조치를 다하지 않아 서 씨가 숨진 것으로 보고 현장소장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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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3월 현대차 전주공장 생산 라인에서 40대 노동자가 차체에 끼어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수사 결과, 현대차 측이 고정 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중대재해 사고에서도 업체 측의 과실이 잇따라 확인됐는데, 최종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관심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대형 트럭 라인에서 검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 41살 A 씨가 숨졌습니다.

비스듬히 들려 있던 약 500kg 무게의 차량 앞 부분이 내려오면서 차체 사이에 끼인 겁니다.

경찰 수사 결과, 사고 당시 차량 앞부분을 고정하는 장치인 볼트 하나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풀려 고정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현장에 중량물을 고정할 수 있는 크레인이 있었지만 현대차 측은 여기에 차량 앞부분을 고정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작업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A 씨가 숨진 것으로 보고 공장 안전 책임자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김현익 /전북경찰청 형사과장]
"'중량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낙하 방지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나 트럭 앞 부분이 500kg이 넘기 때문에 매뉴얼 상 '중량물'로 처리를 해서 (조치했어야 했다.)"

지난 5월에는 진안의 한 교량 건설 현장에서 트레일러 차량 운전자 53살 서 모 씨가 120여 톤 무게의 구조물에 깔려 숨졌습니다.

이 역시 경찰은 시공사 측이 안전 조치를 다하지 않아 서 씨가 숨진 것으로 보고 현장소장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추락 위험성이 있는 구역에서, 서 씨를 미리 대피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1000도 이상 달궈진 쇳덩이를 싣고 가던 지게 차량에 치여 50대 숨진 사고도 마찬가지, 운행로와 보행로를 구분해 작업자 외 인원의 출입을 통제 해야 했지만 조치는 미흡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4건,

경찰 수사에서 업체 측 과실이 잇따라 드러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전제로 별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아직 판례도 없고 하다 보니 기소가 안돼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찰은 현대차 끼임 사고 관련 피의자 등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 영상취재 : 진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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