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기계 사용 강요 혐의 노조 간부 2명 입건

조정호 2022. 8. 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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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건설 현장에서 민주노총 소속 건설기계 사용을 강요한 혐의(특수강요죄, 업무방해죄)로 민주노총 건설기계지부 간부 A(50대)씨와 B(5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부산지역 아파트 등 건설 현장 3곳의 현장소장에게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 보유한 건설기계만 사용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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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건설 현장에서 민주노총 소속 건설기계 사용을 강요한 혐의(특수강요죄, 업무방해죄)로 민주노총 건설기계지부 간부 A(50대)씨와 B(5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부산지역 아파트 등 건설 현장 3곳의 현장소장에게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 보유한 건설기계만 사용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민주노총 조합원 굴착기만 사용하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건설 현장에 노조원을 동원해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민주노총 소속 건설기계'만 사용하도록 강요한다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를 해왔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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