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화' 목전에 두고 강제징용 민관협의회 3차회의..피해자 측은 불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문제의 해법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회 3차 회의가 9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26일 만에 재개됐다. 1, 2차 협의에 참석했던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외교부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최근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계기 한·일 양자회담 등에서 현안 해결에 있어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 조치를 촉구했다”며 “일본의 사과, 사죄를 포함한 내용에 대해 더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앞서 2차례 열린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 조치’에 대해 많은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참석자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사과 주체와 방식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과를 서한이나 문서로 받아야 하는지, 구두로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과거 ‘문희상 법안’ 제안 이후 인용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나온 ‘통절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표현을 다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또 일본 측의 사과와 피고 기업의 실질적 손해배상 참여 두 가지를 동시에 얻기 힘들기 때문에 사과를 받고 배상 대신 추모와 기림 관련 사업을 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일본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문제가 임박한 가운데 열린 것이어서 주목받았다.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 3부는 사건 접수 4개월이 되는 오는 19일 전까지 ‘심리불속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부 참석자는 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에 따라 19일 이전에 현금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측면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심리불속행을 할 수도 있고 심리를 좀 더 할 수도 있다”면서 “법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피해자 측이 지난달 말 외교부가 대법원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문제삼아 불참을 선언한 이후 처음 열린 것이다. 또 최근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가 한·일 관계를 감안해 ‘현금화 동결’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피해자 측이 격렬하게 반발하는 등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민관협의회가 더 지속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고 정부가 지금까지의 민관협의회 결과를 토대로 결정을 내리는 것도 더욱 부담스러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신모 기자 sim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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