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김지선 인턴기자 2022. 8. 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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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부모의 과도한 빚이 미성년 자녀에게 상속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9일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스스로 상속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 포함되는 새로운 조항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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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보다 빚 많다는 사실 인지, 6개월 이내 한정승인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검에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망한 부모의 과도한 빚이 미성년 자녀에게 상속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9일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스스로 상속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상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빚과 재산을 모두 승계하는 '단순 승인',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모 빚을 갚는 '한정승인', 상속 재산과 빚 둘 다 포기하는 '상속 포기' 가운데 선택하게 돼있다.

상속받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택하는 게 상속인에겐 유리한 방법이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성인이 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 포함되는 새로운 조항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또 성년이 되기 전에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할 수 있게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입법예고 땐 개정안 시행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소급 규정을 부칙에 넣었다.

그러나 이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며 '상속 개시를 안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다소 축소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규칙과 법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부칙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 동안 미성년자 파산 신청 사례가 80건가량 있었다"며 "법을 몰라 파산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황까지 고려하면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빚 대물림 방지' 법안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돼 온 것을 이어가는 것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법무부는 정치나 진영논리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가고 나쁜 정책은 과감히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의결된 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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