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상속·증여세 면제율 20%로 높여야"

김준석 2022. 8. 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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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원활한 상속·증여와 사회환원 증진을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속세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관련이 있는 공익법인 의결권주식의 5% 초과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있다.

현행 상속세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공익법인의 경우 5%에 대해서만 상속·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비율을 미국과 같이 모든 공익법인에 대해 2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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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상속세제 개선 보고서
"기업 사회환원 확대 등에 영향"

기업의 원활한 상속·증여와 사회환원 증진을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숫자는 2018년 66개에서 2021년 69개로 늘어 큰 변화가 없었다.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평균 지분율은 1.25%에서 1.16%로 감소했다.

국제 자선단체인 CAF가 발표한 '2021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22점으로 114개 조사대상국 중 110위를 차지하며 최하위 그룹에 속했다. 기부 중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도 0.5%에 불과해 영국(33%), 미국(9%) 등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및 보유를 제한해 기업승계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상속세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관련이 있는 공익법인 의결권주식의 5% 초과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있다.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의결권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익법인 총 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면 매년말 초과주식 시가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에 대해 임 연구위원은 "경영권 방어수단이 갖춰져 있지도 않으면서 공익법인에 의한 지배를 사실상 봉쇄하는 현행 제도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바람직한 것인지는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상속세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공익법인의 경우 5%에 대해서만 상속·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비율을 미국과 같이 모든 공익법인에 대해 2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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