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가피" vs 박용진 "사당화"..당헌 80조 개정 누구 말이 맞나[여의도초대석]

고영상 2022. 8. 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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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주 변호사 “무죄 추정 원칙 위배..기존에도 당헌 80조 개정 문제제기 있어”
- “직무정지 불가역적 아냐, 윤리심판원 심사 통해 취소 가능..당 혼란은 불가피”
- “검찰이 당대표 직무정지 타당한지 고민해야..‘이재명 방탄용’ 극복 논리 필요”
- “배현진, 사퇴하고 투표?..이준석 가처분, ‘대표 지위 보전’ 필요성 핵심 쟁점”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당헌 80조 개정 이슈와 당원권 정지 중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관련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정치 읽어주는 변호사 손금주 전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변호사님 지금 서울 폭우로 난리가 아닌데 오시는 거 괜찮으셨나요.

▲손금주 변호사: 오는데 힘들더라고요. 특히 서울에서 분당 가는 분들은 굉장히 힘드셨다고 합니다.

△앵커: 저도 중간에 차 버리고 지하철을 타고 돌고 돌아서 왔습니다. 민주당 전대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이 당헌 80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세게 요구하는 모양인데 일단 당헌 80조가 어떤 내용인지부터 다시 볼까요.

▲손금주: 민주당 당헌 제9장 윤리심판원 규정에 보면 제80조에 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패 범죄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앵커: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기소하면 그거 정지하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당 대표 뽑혔는데 정지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오늘 CBS에서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세 후보 토론회가 열린 것 같은데 이게 언급이 됐습니다. 일단 이재명 의원 입장부터 좀 들어볼까요.

▲손금주: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현재의 여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고 검찰 출신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검찰 공화국이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여부가 자의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 과거 정권과 달리 그런 검찰공화국 하에서 우리 민주당 당원이 기소와 동시에 강제적으로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하면 부당하다. 그래서 비단 본인의 검찰 수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 당원들 특히 그 당직을 갖는, 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서 당원권 행사가 정지돼 버리기 때문에 불합리한 조항 아니냐 이렇게 오늘 반박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 하는 행태를 보면 참 너무한데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네 쟤 찍어내야지 하면 일단 기소하고 보면 다 잘려나가는 거 아니냐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 거네요. 박용진 의원은 그럼에도 이거 개정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논거 같은 게 어떻게 되나요.

▲손금주: 박용진 의원은 여당일 때는 이 조항을 뒀다가 야당이 되니까 그 규정을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면 현재의 여당 국민의힘으로부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또 받게 된다. 특히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되는 상황을 미리 대비해서 이런 규정을 두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 이재명에 대한 사당화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중간자적 입장인 것 같은데 개정을 안 하는 게 맞지만 지금 검찰 하는 행태를 보면 또 안 할 수도 없고 1심 판결을 보고 직무를 정지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손금주: 결국은 시기적으로는 좀 부적절하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의원은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해당 조항 개정 움직임이 본인 지지자들이 요구해서 촉발된 게 아니라 전대준비위나 비대위에서 논의된 적이 있다 이게 나 때문에 논의가 촉발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팩트가 어떻게 되나요.

▲손금주: 과거에 이 규정 관련해서 그러니까 현역으로 있을 때 적용하는 사례들을 살펴봤는데 검찰 기소 때문에 당원권을 정지시키는 것이 맞냐 이런 문제 제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대준비위나 이런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이 규정을 그대로 둘 것인지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공식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에 오르게 된 것은 이제 일부 당원들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표면화됐습니다.

△앵커: 그동안 물 밑에서 이걸 계속 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얘기는 있었는데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이 세게 촉구를 하면서 이제 물 밖으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손금주: 유죄 확정도 된 것도 아닌데 판결도 안 받았는데 검찰이 기소했다는 것만으로 당원권 정지 되는 건 부당하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당 내에서도 이런 논의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이재명 의원은 또 이런 주장도 펼치던데 직무정지를 하는 주체가 사무총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당 사무총장은 당 대표가 임명을 하는데 당 대표가 임명한 사무총장이 그게 재량 조항으로 해석을 하면 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개정을 하더라도 나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다른 당직자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손금주: 좀 더 명확하게 해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키려고 하면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시스템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이준석 그러니까 다른 당 얘기지만 국민의힘의 이준석 당 대표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과정에서 굉장히 불협화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경우는 기소도 안 됐음에도 윤리심판원에서 직무정지 6개월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선출된 당 대표의 권한 행사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문재인 당 대표 시절 만들 때는 당 쇄신과 혁신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당시에도 아마
이게 당 대표의 적용이 될 거라고는 아마 생각을.

▲손금주: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앵커: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럼 기소가 돼서 직무가 정지가 되면 되돌이킬 수가 없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손금주: 그렇지 않습니다. 그 처분 자체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다시 한 번 윤리심판원 등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이 경우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부당한 정치공세다고 판단이 되면 직무정지한 처분 자체를 사후적으로 취소시키는 절차는 있는데 당 대표급에 있어서는 그 과정이 굉장히 좀 당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측면은 있겠죠.

△앵커: 이게 두부 자르듯이 일도양단 평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면 일단 이재명 의원은 지금 검찰 행태를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인 것 같고 박용진 의원은 이거 개정하면 내로남불, 사당화 얘기 들을 게 뻔하다 라고 맞서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느 쪽이신가요.

▲손금주: 저는 어쨌든 검찰의 기소권의 칼날이 비단 이재명 본인 뿐만 아니라 이제 민주당 전체적으로 야권 인사들에게 향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소가 되면 바로 직무정지를 시키는 데에 따른 부작용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재명을 위한 방탄 형식으로 되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거를 합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찾아가는 것이 어려운 사안 같아요.

△앵커: 공자님 말씀을 해 주시네요.

▲손금주: 큰일 났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더 물어봐도 비슷한 대답을 하실 것 같아서 이 얘기는.

▲손금주: 저희가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현동 대장동 특혜 의혹 또 성남FC 후원금 처리 문제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문제 거기에다 이제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는 결론을 낸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판단할 문제일 것으로 보고 그러면 당원들이 판단했을 때 그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리더십. 박용진이 됐건 이재명이 됐건 그 리더십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보조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현재 전준위나 비대위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 얘기는 여기서 매듭을 짓고 국민의힘 얘기 짧게 들여다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와 의원총회에 잇따라 열어서 결국 주호영 비대위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이 되는 거죠.

▲손금주: 비대위로 전환이 되면 기존의 지도부가 해산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효과로 이준석 당 대표의 지위도 해임이 되는 것입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는 13일 기자회견 예고하고 있는데 13일이 주말인데 아마 그 전에 효력정지 가처분 같은 것을 내고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가처분이고 쟁점이 어떻게 될까요.

▲손금주: 이준석 대표 측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해산하는 과정에서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한 다음에 해산하는 최고위원 회의에는 참석해서 투표를 참여했다. 이런 절차적인 문제 그리고 이게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는 거냐 비대위로 전환되는 것이 맞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 위반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 해보라고 권하고 싶거든요.

△앵커: 왜 이길 것 같은가요.

▲손금주: 아니 이런 사안에서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쨌든 여러 가지 성과를 낸 두 번의 큰 선거를 이기고 또 정권 교체하는 데 역할을 한 당 대표를 이렇게 몰아내는 거는 좀 불공정하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럼 이런 불공정한 상황에 대해서 당을 위해 무조건 희생하라고 하는 게 맞냐. 그렇지 않다. 사법부라는 것이 정치와 다른 게 다수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사법부거든요. 사법부의 역할을 한 번 믿어보자 이렇게 권하고 싶지만.

△앵커: 법원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군요.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된다고 하면 누가 하더라도 결과를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손금주: 저는 이준석 대표의 권리 침해 부분은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있거든요. 권리가 침해됐는지와 급하게 이렇게 정지시킬 만큼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지 부분이 있는데 보존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사법부 담당 법관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분은 이준석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은 이미 비대위로 다 전환이 됐기 때문에 보존의 필요성은 없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손을 좀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문자, 이른바 내부 총질 당 대표 의혹 이게 유출이 되면서 사태가 촉발이 된 거잖아요. 이 일련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손금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당의 기반 없이 사실은 단기간에 대통령의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를 쳐내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권력을 갖게 되면 권력을 더 넓게 공유하고 나눠주고 해야 그 집단이 성공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잘라내고 자기들끼리의 집단만 그러니까 윤핵관 또는 윤석열 대통령 휘하의 사람들만 권력을 갖게 된다면 이게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참 답답합니다.

△앵커: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센 말씀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또 다시 모셔서 이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중북부 지방에 기록적인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115년 만에 기상관측 역사상 최악의 폭우라고 하는데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주택 반지하에선 열세 살 어린이를 포함한 발달장애인 가족 세 명이 침수에 갇혀 참변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가족은 전날 저녁 집이 물에 잠기고 있다는 신고를 했지만 끝내 변을 피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크고 작은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졌는데 더 이상 인명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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