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비 전원지급 공약 부정제안 아냐" 포스코건설, 부산 대연8구역 시공권 유지

박순원 2022. 8. 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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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이 지난 2020년 10월 부산 대연8구역 재개발 수주전에서 제안한 '조합원 모두에게 민원처리비 3000만원 지급' 공약이 부정 제안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포스코건설은 대연8구역 수주전 당시 당사가 시공사로 뽑힐 경우 일주일 내로 주택 유지보수와 세입자, 상가 영업권, 토지분쟁 해결 및 기타 민원처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의 '민원처리비'를 대여 형식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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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은 2020년 대연8구역 수주전 당시 전 조합원들에게 "민원처리비 3000만원을 일주일 내 대여하겠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부산지방법원은 해당 제안을 '부정 제안'으로 판단했지만, 부산고등법원은 2심을 통해 다른 판결을 내렸다.

포스코건설이 지난 2020년 10월 부산 대연8구역 재개발 수주전에서 제안한 '조합원 모두에게 민원처리비 3000만원 지급' 공약이 부정 제안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제안을 '시공과 관련 없는 부정 제안'이라고 판단했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8일 1심 판결을 뒤집고 포스코건설의 '민원처리비 3000만원 지급' 조건이 적법 제안이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민원처리비 3000만원 제안은 도시정비법 위반이 아니며 시공과 관련이 있는 제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대연8구역 시공사 자격을 1년 6개월 만에 되찾게 됐다.

부산고등법원 민사5부는 "포스코건설 입찰 제안서에 기재된 1인당 민원처리비 3000만원은 조합원들에게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하는 것"이라며 "이는 시공과 관련 있는 제안으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대연8구역 수주전 당시 당사가 시공사로 뽑힐 경우 일주일 내로 주택 유지보수와 세입자, 상가 영업권, 토지분쟁 해결 및 기타 민원처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의 '민원처리비'를 대여 형식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해당 비용을 주택 유지보수 등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를 제어할 수 있는지 논란이 불거졌고, 포스코건설은 시공사 선정 4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민원처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부산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 포스코건설의 민원처리비 제안을 부정행위로 판시해 대연8구역 시공사 선정 효력을 정지시켰다.

건설사의 민원처리비 제안이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건설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들이 재개발·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해 조합에 이주비를 지원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비용이 '민원처리비' 등의 이름으로 둔갑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 추가 이주비 지원도 불법으로 규정하는 마당에 민원처리비가 허용된다고 하니 다소 혼란스럽다"며 "이주비 지원을 민원처리비 등으로 이름을 바꿔 제안하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어 시장에 미치는 풍파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원 개개인에게 민원처리비가 대여될 경우 그 돈의 사용처를 건설사와 조합이 제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비용이 시공과 관련 없는 비용이 아니라면 건설사는 편법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건설이 대연8구역 조합에 민원처리비를 대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포스코건설이 대연8구역 수주전에 뛰어들 당시 국내 금리는 제로 금리에 가까웠지만 현재는 금리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금리는 오르고 부동산 경기는 꺾이면서 올해 모든 건설사들이 자금 조달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민원처리비 지급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다만 민원처리비 대여가 실제 이뤄지게 된다면 조합원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s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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