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공 자격 완화.. 1인가구 청약 기회 확대

김남석 2022. 8. 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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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1인 가구의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주택청약제도 개편 이후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고, 이달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완화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을 대폭 완화해 1인 가구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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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1인 가구의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주택청약제도 개편 이후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고, 이달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완화됐다.

또 수도권에 1인 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적용되는 60㎡ 이하 소형 아파트 분양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을 대폭 완화해 1인 가구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물량을 대상으로 공공택지는 20%, 민간택지는 10%로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이 가운데 30%를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게 했다. 1인 가구는 추첨체로 청약을 접수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1인 가구에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또 청약가점 만점(84점) 중 부양가족 수(35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1인 가구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 수는 2015년 520만3000가구에서 2016년 539만8000가구, 2017년 561만9000가구로 늘었다. 2019년에는 처음으로 600만 가구를 돌파했고, 2020년 1인 가구는 664만3000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31.7%을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1인 가구는 가점제 위주의 주택 청약 제도에서 당첨 가능성이 매우 낮았지만, 제도 개편으로 문턱이 낮아졌다"며 "하반기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단지 중 전용면적 60㎡ 이하 물량이 많은 단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특히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단지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거주제한이 없다. 경기도에서 분양하는 단지라도 서울과 인천 등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LTV 역시 주택 소재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80%로 완화돼 지역에 관계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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