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m 높이서 떨어진 근로자 머리 다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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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 한 건설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당한 사고로 일주일 만에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1시 40분께 보은군 수한면 후평리의 남일-보은(2공구) 도로 건설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63) 씨가 1.1m 높이(발 높이 기준)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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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충북 보은군의 한 건설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당한 사고로 일주일 만에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1시 40분께 보은군 수한면 후평리의 남일-보은(2공구) 도로 건설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63) 씨가 1.1m 높이(발 높이 기준)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A씨는 대형 물통 안에 있는 양수기를 꺼내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이날 오후 4시 20분께 사망했다.
A씨는 이 도로 공사를 맡은 흥우건설의 하청업체 소속이다. 노동부는 흥우건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 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고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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