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가해 학생에 '미필적 고의' 살인죄 적용.."추락 당시 기억 안 나"

입력 2022. 8. 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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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검찰이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남학생에게 준강간치사죄 대신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인데, 가해 학생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22일 경찰은 인하대 가해 남학생을 검찰에 넘기면서 준강간치사와 불법촬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증거 부족으로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가해 남학생 (지난달 22일) -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가해 학생의 죄명을 '강간 등 살인'으로 바꿔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해 여학생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검찰은 당시 범행 현장이 지상 8m 높이여서 떨어지면 사망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 의식이 없어 자기보호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사망하게 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강간 등 살인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성범죄 중 처벌 수위가 가장 높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적용된 불법촬영 혐의는 피해자가 찍힌 부분이 없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검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추락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1심 재판에서도 살인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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