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차량 5천 대 침수..보험 처리는?
피해액 600억 원 이상..외제차 천 대 이상 침수
서울 강남에 폭우..차량 대피 제때 못 이뤄져
[앵커]
수도권 중심으로 쏟아진 폭우로 차량 5천 대가 침수돼 6백억 원 이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자동차 보험의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 처리할 수 있지만, 개인 실수로 생긴 침수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도로.
전조등과 비상등이 켜진 자동차들이 물에 잠기자 안타까워하는 시민들이 발을 동동 구릅니다.
[시민 : 아, 정말 어떡해. 119 전화도 안 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우가 강타하며 지금까지 차량 5천 대가 침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액은 6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서울 강남에 억수 같은 비를 퍼부으면서 천 대가 넘는 외제 차가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보험의 '자기 차량 손해 담보' 혹은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회사 관계자 : 2015년부터는 차량 단독 사고 손해 보험 특약을 가입하셔야 침수 시 차량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 선루프를 개방하거나 창문을 내려놓으신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주차나 주행 중에 어쩔 수 없는 집중호우로 차가 고장 나면 보상받을 수 있지만, 침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지역에서 무리하게 차를 몰다 사고가 났다고 판단되면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차에 놓아둔 물품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물에 완전히 잠긴 침수차의 경우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자기 차량 손해 보험 가입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손보업계는 이번 폭우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다소 오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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