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 3년 만에 재추진
[KBS 제주] [앵커]
제주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보전지역 관리 조례'인데요.
지난 2019년 더 강화된 내용으로 도의회에서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이 추진됐다가 불발됐는데, 3년 만에 주민청구로 다시 도의회에서 다뤄지게 됐습니다.
청구인 대표자이죠.
부순정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쭙습니다.
보전지역 관리 조례엔 어떤 내용이 담긴 조례인가요?
[앵커]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했는데, 무엇을 개정한다는 거죠?
[앵커]
이렇게 개정하는 목적이 있다면요?
[앵커]
'조례' 에 명시된 보전지구의 각 1등급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절대보전지역과 같은 기준으로 한다는 건데, '항만·공항 등'을 명시한다는 게 핵심인가요?
[앵커]
이와 비슷한 조례 개정안이 2019년 당시 민주당 홍명환 도의원에 의회 발의됐죠.
하지만 부결됐습니다.
다시 주민 발의로 청구한 이유가 있나요?
[앵커]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2공항 건설을 막으려는 조례 개정 움직임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앵커]
여하튼 지난해 제주녹색당에서 주민 발의를 시작으로 도의회에 다시 제출했고, 지난달 말 청구 요건이 충족되면서 도의회에서 수리됐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충족한 거죠?
[앵커]
문제는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이죠,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 반응은 어떤지 대화해보셨나요?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출연 감사합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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