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 시 직무정지? 야당 탄압 통로 우려" 개정 찬성

입력 2022. 8. 9. 19:48 수정 2022. 8. 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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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당직자 기소 시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개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한창 시끄러운 가운데 침묵을 지켜온 이재명 후보가 "검찰의 야당 탄압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방탄용'이란 지적에도 사실상 개정 필요성에 힘을 실은 겁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하루 두 차례나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토론회 최대 쟁점은 '당직자 기소 시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개정 문제였습니다.

차기 당대표가 유력한 '이재명 후보 방탄용'이라는 지적이 또 나왔는데, 그간 침묵해온 이 후보가 처음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특히 검찰의 야당 탄압의 통로가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 후보는 '사당화'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원래 진행됐던 논의라며, 자신 때문에 바꾸려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용진 후보는 이 후보를 몰아세웠습니다.

▶ 인터뷰 :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 "오죽 불안하고 자신 없으면 당헌까지 개정하려 하느냐 하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존재합니다."

강훈식 후보는 시기는 부적절하다면서도 논의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 인터뷰 :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문제 인식 속에서 기소만으로 누군가를 정지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문제 아니냐."

이런 가운데 박 후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문제를 놓고도 이 후보 입장이 계속 바뀐다고 지적했는데, 이 후보는 "법보다 중요한 게 국민 주권자의 뜻"이라며 "국민 여론은 찬성이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임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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