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림이 사망사고' 병원 내부 CCTV 단독 입수
[KBS 제주][앵커]
지난 3월 제주대병원에서 약물 과다 투약으로 숨진 13개월 유림이 사망사고,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간호사가 의무기록을 삭제한 것까지 확인되며 경찰이 의료진 11명을 입건해 수사가 진행 중인데, KBS가 사고 당시 전후 상황이 담긴 병원 내부 CCTV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문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3개월 영아 유림이가 엄마에게 업혀 병원으로 들어갑니다.
유림이는 이후 응급실에서 코로나 병동으로 옮겨집니다.
7시간이 지난 후, 간호사들이 병동 복도를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A 간호사가 유림이에게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주입한 이후입니다.
상태가 악화하자 유림이는 옆 전담 병동으로 옮겨집니다.
담당 의사와 간호사들이 응급 처치를 시도해보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어도 5명의 간호사가 과다 투약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와 함께 응급 처치를 같이 했던 수간호사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응급 처치가 이뤄지던 시각.
B 간호사는 유림이의 의무기록을 작성했습니다.
기록엔 약물이 주사기로 투입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두 시간 뒤 약물에 대한 기록은 삭제됩니다.
사건 발생 이튿날인 3월 12일 오후.
중환자실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유림이의 심장이 멈춥니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해보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였던 유림이는 병실 안에서 관으로 옮겨졌고 다음날 부검도 없이 화장됐습니다.
유림이가 사망한 날 밤 의무기록지에 적힌 투약 관련 내용은 아예 삭제됐습니다.
유림이가 생사를 넘나드는 동안, 심지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의료진은 투약 흔적을 지우고 있던 겁니다.
코로나로 숨진 줄만 알았던 유림이.
반년이 흐른 지금도 유족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간호사가 유림이에게 약물을 과다 투약할 때 병실 내부를 비추는 CCTV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병원 내부 CCTV 등을 전체 분석해 응급 처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간호사와 의사 등 11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의무기록 삭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그래픽:박미나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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