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옆집 '비선 캠프 의혹'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 2차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자택 옆집에 전세를 얻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가 선거 캠프로 쓰였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GH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이 의원의 아파트 바로 옆집인 이 아파트는 이 의원의 경기도지사 재임시절인 2020년 8월 경기도 산하기관인 GH가 직원 합숙소 용도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특히 이 의원 아내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의 핵심인물인 전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씨가 당시 이 집을 전세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GH 본사와 판교사업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6월 30일 1차 압수수색 이후 약 40일만으로, 1차 압수수색의 보완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66㎡(61평) 규모인 이 집은 80대 A씨 소유로 아들 B씨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배씨가 2020년 여름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가 전세로 내놓았고, GH 판교사업단은 2020년 8월 6일 보증금 9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합숙소는 이 의원의 자택과 현관문을 나란히 하고 있는데다 직원 합숙소로는 규모나 금액이 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의원의 ‘비선 캠프’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이헌욱 전 GH 사장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당시 이 의원 측은 “옆집이 GH 합숙소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고, 이 전 사장도 “국민의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일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해 배씨를 소환 조사했다. 또 의혹을 처음 폭로했던 공익신고인 조사도 마친 상태여서 김혜경씨 소환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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