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 폭우인데..고용부 수몰사고 위험경고 이번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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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이 목숨을 잃는 기록적인 폭우에도 고용노동부가 작년과 달리 건설 현장에 수몰사고 위험경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작년 7월 지방자치단체에 건설현장에서 장마철 폭우로 인한 수몰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고용부가 이번 폭우에서 수몰사고 경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맨홀 내부 공사 정지 요청이 일종의 폭우 대응 매뉴얼로 자리잡지 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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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이 목숨을 잃는 기록적인 폭우에도 고용노동부가 작년과 달리 건설 현장에 수몰사고 위험경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 안전을 지키는 주무 부처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능동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9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날 오후 5시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몰사고 위험 경고를 하지 않고 있다.
이 상황은 작년 고용부의 대응과 차이가 크다. 고용부는 작년 7월 지방자치단체에 건설현장에서 장마철 폭우로 인한 수몰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같은 해 6월 전주시 평화동에서 상수도 배관 기능개선 공사 중 수몰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 고용부는 지자체에 집중 호우가 예상되는 경우 맨홀 내부 공사 정지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은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공사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해서다.
수몰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다. 2019년 7월에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공사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3명이 수몰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2017년 7월에도 창원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장에서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고용부가 이번 폭우에서 수몰사고 경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맨홀 내부 공사 정지 요청이 일종의 폭우 대응 매뉴얼로 자리잡지 않아서다. 고용부는 지자체가 수몰사고 위험 작업장의 작업을 멈췄는지 점검할 법적 의무도 없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부터 중부지방에 집중된 폭우로 이날 오후 3시 기준 8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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