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시행 '코앞'..법무부 시행령 수정으로 수사 범위 확대

안현덕 기자 2022. 8. 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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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로 제한하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데 따라 법무부·검찰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 개시 규정)을 개정하는 등 수사권 축소를 막기 위한 대응 조치다.

하지만 이들 규정이 담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을 개정하면 한층 폭넓은 수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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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개시 규정 개정 작업
부패·경제사건 범위 넓게 해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하루 앞둔 8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서울경제]

검사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로 제한하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데 따라 법무부·검찰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 개시 규정)을 개정하는 등 수사권 축소를 막기 위한 대응 조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법령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수사 개시 규정 등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 TF는 그동안 검찰과 법조계의 여러 의견을 청취해온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시행령을 완성해 입법 예고한다는 계획이다.

규정 손질 작업의 핵심은 시행령 내 부패나 경제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해 수사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공직자 범죄에 속하는 직권남용죄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찰은 직권남용죄 수사가 불가능하다. 반면 직권남용을 부패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유엔 부패방지협약이나 현행 부패방지법 등을 적용해 부패 행위를 넓게 규정할 경우 검찰은 수사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국내 법체계가 국제 기준과 달리 부패·경제범죄 범주를 지나치게 좁게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수사 개시 규정상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현재 범죄 액수와 직급 등으로 잘게 쪼개 놓은 수사 범위도 대폭 손질한다고 전해졌다. 현행 수사 개시 규정상 검찰은 △3000만 원 이상 뇌물 △5억 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5000만 원 이상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범죄 등 부패 범죄 11개와 경제 범죄 17개 항목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대상도 공직자의 경우 4급 이상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이들 규정이 담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을 개정하면 한층 폭넓은 수사가 가능하다. 금액·직급상 수사를 제한해 수사를 시작조차 못 하게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비판이 지금껏 제기돼 온 만큼 법무부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메스를 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여기에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부당성이 지적된 직접 관련성 규정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수사 개시 규정상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만 수사할 수 있다. 하지만 직접 관련성이라는 부분이 모호해 해석에 따라 검찰 수사 범위가 극히 제한될 수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직접 관련성이라는 단서가 걸리면 수사는 자칫 축소되거나 오히려 무마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층 중대한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말 그대로 핵심적인 증거가 있어도 수사 자체가 막힐 수 있다”며 “개정 형사소송법에 별건 수사 금지 조항이 따로 신설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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