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3차 민관협..피해자 측 불참 '반쪽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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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논의하는 민관협의회가 9일 세 번째 회의를 열고 배상 해법을 논의했다.
앞서 2차 회의에서는 일본의 사과 문제를 비롯해 피해자 소송대리인 측이 제기한 '외교적 보호권'(일본 가해 기업과 직접 협상이 성사되도록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해달라는 것) 발동, 민사소송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의문 등 크게 3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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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회의에 이어 사과 주체·방법 등 구체적 방안 논의
외교부 의견서 제출에 반발한 피해자 측은 불참
외교부 측 "피해자 측 계속해서 의사소통 하는 것 노력"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논의하는 민관협의회가 9일 세 번째 회의를 열고 배상 해법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과의 수위와 주체, 방법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작 피해자 측이 불참하면서 3차 회의는 사실상 `반쪽회의`에 그쳤다.
외교부 관계자는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일본의 사과와 사죄를 포함한 내용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했다”며 “김대중·오부치 선언 당시의 표현인 ‘통절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등과 같은 표현들을 다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 중에서는 △기업 측이 피해자와 만나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의견 △사과는 분명하게 받고 배상 측면에서는 추모와 기림 관련 사업을 하는 쪽으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현실적이란 의견 등이 나왔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은 물론 피해자 지원 단체까지 참석하지 않으면서 의미가 퇴색했다. 앞서 외교부가 대법원에 ‘한일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반발한 피해자 지원단체와 소송대리인 측은 회의 불참을 선언했었다. 여기에 윤덕민 주일대사가 일본 기업의 국내자산 현금화 문제를 두고 동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측의 반발을 산 상황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참석자들은 정부가 피해자들과 끈기 있게 의사소통을 하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면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과 지원단체 쪽은 다른 루트로 계속해서 의사소통 하는 것을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사 발언과 관련해서는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취지로 다양한 설명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해명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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