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들, 손배소 1심 패소

사회부1 2022. 8. 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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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리스에서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됐다며 고객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년 만에 1심 결론이 내려졌지만, 소비자들이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소비자 69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한 사람당 위자료 200만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서울동부지법은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교환·환불을 약속하고도 장기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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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리스에서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됐다며 고객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년 만에 1심 결론이 내려졌지만, 소비자들이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소비자 69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한 사람당 위자료 200만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가 침대를 만들 때 사용한 원료가 라돈을 방출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음을 알았다거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서울동부지법은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교환·환불을 약속하고도 장기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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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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