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상자 낸 광주 충전소 앞 교통사고 원인은 급진로 변경·과속(종합)

광주CBS 김한영 기자 2022. 8. 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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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광주 광산구 신가동의 한 LPG 충전소 앞에서 승용차와 SUV가 충돌해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원인이 승용차의 급진로 변경과 SUV의 과속으로 밝혀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의 감식 결과 사고 당시 승용차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7월 14일 새벽 4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신가동의 한 LPG 충전소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와 SUV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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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등 감식 결과 승용차 급진로 변경·SUV 차량 과속 사고 원인
경찰, SUV 운전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입건 구속영장 면밀히 검토


지난 7월 광주 광산구 신가동의 한 LPG 충전소 앞에서 승용차와 SUV가 충돌해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원인이 승용차의 급진로 변경과 SUV의 과속으로 밝혀졌다.

지난 7월 14일 새벽 4시 1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LPG 충전소 앞 편도 4차선 도로.

흰색 승용차가 급하게 중앙차선 쪽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뒤 10초 정도 정차한다. 이후 승용차는 U턴을 하다 빠르게 달려오던 SUV 차량과 그대로 충돌한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과 20대 2명 등 3명이 숨지고 SUV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의 감식 결과 사고 당시 승용차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승용차에 탑승한 3명 가운데 2명이 튕겨 나겨면서 확인되지 않았던 운전자도 차량을 렌트한 A(19)군으로 잠정 결론났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SUV 차량의 운전자 B(31)씨가 과속 운행을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도로교통공단은 현장 감식과 과속 여부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토대로 B씨가 시속 60㎞ 구간에서 시속 115㎞로 과속 운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며 구속영장 신청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14일 새벽 4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신가동의 한 LPG 충전소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와 SUV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탑승한 3명은 숨지고 SUV 차량 운전자 B씨와 동승자 20대 여성은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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