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기 전역 군인 '전직지원금' 상향.."구직급여 대비 매우 낮아"

박연신 기자 2022. 8. 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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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구직급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대 월 70만 원 수준인 조기 전역 군인의 전직지원금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복무 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한 채 제대한 직업군인에게 현재 전직지원금을 6개월 간 50만 원~70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이 돈이 민간 부문의 구직급여에 비해 적다는 겁니다. 

현재 정부는 민간부문 구직급여 대상자에게 9개월 간 최대 198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를 보완한 군 복무자 우대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보훈처는 구직급여가 근로자 기여금을 바탕으로 한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고, 전직지원금은 군인의 재직기간 부담이 없다는 차이를 고려해도 격차가 너무 커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보훈처는 조기 전역 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고자 전직지원금의 지급액을 높이고 지급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제대군인 교육·상담 거점으로 활용하고, 중·장기뿐만 아니라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게도 취·창업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연간 30만 명에 이르는 청년 의무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도 찾아 나설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제정된 현행 '제대군인법'을 개정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군 복무기간의 근무경력 산입,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군 복무 중 학점 취득 인정 등이 우선 추진 대상입니다. 다만 이들 병역의무 이행 우대제도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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