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2년 안된 강남 신축아파트 균열·누수.. 건설사 하자 '논란'

김남석 2022. 8. 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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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십억원대 아파트도 물에 잠겼다.

특히 입주한 지 2년도 되지 않은 아파트의 벽과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하자 논란까지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통상 아파트의 콘크리트나 골재의 법적 하자책임 기한은 5~10년이지만 전문공사 종류와 공정 등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며 "다만 누수 원인이 사용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한 균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따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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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천장 균열로 지하주차장 침수
책임 소재 놓고 오랜시간 다툴 듯
9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주차장 침수로 3억원이 넘는 차량이 물에 잠긴 사진이 게시됐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아파트 지하주차장 벽면에서 물이 새고 있는 모습. <사진=제보자>

서울과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십억원대 아파트도 물에 잠겼다. 특히 입주한 지 2년도 되지 않은 아파트의 벽과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하자 논란까지 나온다.

지난해 6월 입주한 '서초그랑자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벽면과 천장에선 누수 현상이 발생해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겼다. 지하주차장 외 계단 벽면과 창호에서도 균열과 누수가 일어났다.

지하주차장 경사면에 차수문을 설치하지 않아 침수가 발생한 것이 아닌 벽과 천장 균열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면서 하자가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단지는 45억원에 달하는 최고급 아파트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단지의 하자보수 기한이 남아있는 만큼 침수 원인이 콘크리트 균열 등의 문제로 밝혀지면 건설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명확한 원인 규명이 쉽지 않아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통상 아파트의 콘크리트나 골재의 법적 하자책임 기한은 5~10년이지만 전문공사 종류와 공정 등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며 "다만 누수 원인이 사용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한 균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따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자보수 기한이 남아 있는 신축 아파트와 달리 구축 아파트는 법적 분쟁도 예상된다. 서초 아크로비스타, 반포동 반포자이, 잠실 엘스 아파트 등 입주가 10년 이상 지난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물에 잠겼다.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기면서 주차된 차들도 침수 피해를 입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3억원이 넘는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물에 잠긴 사진이 게시되기도 했다. 만약 지하주차장 침수에 대해 건설사나 관리업체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이러한 재산상의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

지난해 부산지방법원은 폭우로 인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에 대해 차수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관리업체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관리업체가 계약에 따라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간당 강우량과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사전에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 했다며 입주민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번 집중호우가 내일까지 이어질 것이란 기상청의 예보가 나오면서 추가 피해도 예상된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 서해 5도 100~300㎜, 강원동해안·충청권·경북북부·울릉도·독도 30~150㎜, 전북북부 5~3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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