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소규모 노후 건축물 무상 안전점검

김상진 2022. 8. 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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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40년이 경과한 200㎡ 미만의 주택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무상 점검 서비스는 올해 구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안전분야 정책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건축된 지 40년이 지난 200㎡ 미만 주택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소유자, 관리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뒤 내달부터 무상 점검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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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광주광역시 남구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40년이 경과한 200㎡ 미만의 주택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구에 따르면 점검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내달 2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청 전경 [사진=광주 남구]

소규모 노후 건축물 무상 점검 서비스는 올해 구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안전분야 정책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인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관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재 무상 점검 기준에 적합한 관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약 7천500개동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 가운데 약 600개동에 대한 안전점검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남구는 건축된 지 40년이 지난 200㎡ 미만 주택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소유자, 관리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뒤 내달부터 무상 점검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1차 안전점검은 구청과 안전점검단의 직권에 의한 현장 점검과 신청에 의한 현장 점검이 진행되며, 1차 점검에서 해당 구조물의 안전등급이 5단계 중 위험에 속하는 미흡 또는 불량 등급에 속할 경우 2차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건축물 관리자에게 점검 결과와 개선방안을 제공해 건축물 유지 관리와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불시의 사고도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김상진 기자(zz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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