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이의신청 17일 시작..중기부 "16일 절차 공지"

신선미 2022. 8. 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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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봤음에도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오는 17일부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의신청 시작 전날인 16일 손실보전금 신청시스템을 통해 상세한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지금껏 중기부는 이달 중 이의신청 절차를 시작한다고만 안내했고, 이날 예정에 없던 참고자료를 배포하면서 손실보전금 신청시스템에 일정이 공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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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봤음에도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오는 17일부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손실보전금 신청시스템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참고자료를 내고 "손실보전금 신청시스템 팝업 창에 이의신청 기간을 17∼31일로 공지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대상은 손실보전금 부지급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 업체 등이다.

중기부는 이의신청 시작 전날인 16일 손실보전금 신청시스템을 통해 상세한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중기부가 이의신청 전날에야 상세 절차를 안내하겠다고 밝히면서 일각에선 신청자들의 준비 시간이 부족해지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된다.

지금껏 중기부는 이달 중 이의신청 절차를 시작한다고만 안내했고, 이날 예정에 없던 참고자료를 배포하면서 손실보전금 신청시스템에 일정이 공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의신청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중기부는 "이미 마련돼 있다"며 "앞서 6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사례와 유사하게 이의신청 절차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지난달 29일 마감됐다.

중기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손실보전금을 집행했으며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소상공인 업체 약 363만곳에 총 22조원을 지급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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