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업계, 법무부 찾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늦춰달라"

고동명 기자 2022. 8. 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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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업계가 9일 법무부를 찾아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제주관광협회 등에 따르면 이날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 등과 함께 법무부를 방문해 전자여행허가제 제주 도입을 유예하고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재검해토달라고 건의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국제선 재개 이후 태국을 중심으로 불법취업 목적이 의심되는 외국인들의 방문이 잇따르자 지난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만 면제했던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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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퇴색 및 외국관광객 감소 불가피"
6일 오후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롯데면세점 제주점으로 태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가고 있다.2022.6.6/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관광업계가 9일 법무부를 찾아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제주관광협회 등에 따르면 이날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 등과 함께 법무부를 방문해 전자여행허가제 제주 도입을 유예하고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재검해토달라고 건의했다.

관광협회 등은 이 자리에서 "전자여행허거제 도입은 국제자유도시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라는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또 외국인 감소가 불가피해 여행업, 호텔업, 면세점업, 카지노업, 외식업, 전세버스업 등 지역경제에 큰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제도 도입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및 입국거부자 확대로 외교적 마찰이 진행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많이 늦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제주 관광업계의 어려운 상황과 업계에 피해가 가지않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협회는 전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국제선 재개 이후 태국을 중심으로 불법취업 목적이 의심되는 외국인들의 방문이 잇따르자 지난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만 면제했던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여행허가제란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태국을 비롯해 총 112개국을 대상으로 관광, 친지 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 등의 목적(영리 목적 제외)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사전에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다만 제주에 한해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도인 '제주 무사증' 대상 국가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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