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민관협 3차 회의, 피해자 측 불참에 '반쪽' 진행(종합)

노민호 기자 2022. 8. 9. 18: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을 논의하는 민관협의회 3차 회의가 9일 피해자 측 관계자들의 '불참' 속에 개최됐다.

그러나 최근 외교부가 사전 협의 없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등을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데 대해 피해자 측이 반발, 이날 회의부턴 민관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1·2차 협의 바탕으로 심도 있는 의견 교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측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민관 협의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을 논의하는 민관협의회 3차 회의가 9일 피해자 측 관계자들의 '불참' 속에 개최됐다.

외교부는 조현동 제1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 뒤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1·2차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결방안 등에 필요한 요소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우리 대법원은 각각 일본제철과 미쓰비시(三菱) 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2018년 10월과 11월 각각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을 지급하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 측은 우리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측과의 배상협의에 불응해온 상황. '강제동원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정부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는 게 일본 측 주장이다.

이에 피해자 측에선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압류 및 매각을 위한 법적 절차에 나서 1~2개월 내에 그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압류된 이들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이 이뤄질 경우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법원 결정 이전에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고자 피해자 측과 각계 전문가, 그리고 외교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 지난달 14일까지 2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최근 외교부가 사전 협의 없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등을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데 대해 피해자 측이 반발, 이날 회의부턴 민관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선 민관협의회가 이미 '반쪽짜리'로 전락해버렸단 지적도 나온다.

특히 윤덕민 주일본대사는 전날 주재한 특파원 대상 간담회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배상과 △향후 한일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일본 전범기업들의 국내 자산 매각 등 '현금화' 절차를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윤 대사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윤 대사의 '현금화 동결' 발언에 대해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일본 전범기업 중 미쓰비시중공업의 일부 자산 현금화 문제에 대해 이르면 오는 19일 전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외교부는 "정부는 향후에도 피해자 측 전문가들과 강제징용 문제 관련 해법 모색을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ntig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