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숙박업소 등 불법업소 33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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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업소와 일반음식점을 단속해 무신고 업소 33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7월 25일부터 지난 7일까지 주요 피서지 주변의 식당‧카페‧숙박업 등 다중이용시설 총 82개소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업주 A씨는 지난해에 이어 지난 7월까지 피서지 주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1박에 30만원에서 50만원씩 받으며 무신고로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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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은경 기자]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업소와 일반음식점을 단속해 무신고 업소 33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7월 25일부터 지난 7일까지 주요 피서지 주변의 식당‧카페‧숙박업 등 다중이용시설 총 82개소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업주 A씨는 지난해에 이어 지난 7월까지 피서지 주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1박에 30만원에서 50만원씩 받으며 무신고로 운영했다.
또 다른 업주 B씨는 숙박시설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주택에서 1박에 10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의 숙박비를 받고 대여하다 적발됐다.
실제 이곳 일대에는 숙박업소 신고가 나지 않는 다가구주택에서 불법으로 영업한 업소 총 12곳이 단속됐다. 이들은 처음부터 용도에 맞지 않게 지어진 건물로 한 달에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3천만원 이상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특사경은 계곡 유원지와 낚시객이 붐비는 관광지를 점검해 불법 영업시설을 다수 적발했다. 이들 시설은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받지 않아 식중독 등 피서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었다.
김인태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올바른 숙박문화를 형성하고 도민과 피서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이은경 기자(cc1004@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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