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 이의신청 17일부터 31일까지..16일 절차 공지

임해중 기자 2022. 8. 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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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신청・접수가 시작되기 전인 이달 16일 손실보전금 신청시스템을 통해 상세 절차를 안내한다고 9일 밝혔다.

이의신청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다.

중기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신청된 확인지급건 심사를 마치고 이의신청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8일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시스템 팝업 창에 이의신청 기간을 공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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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5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 상황과 세부적인 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뉴스1DB)ⓒ News1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신청・접수가 시작되기 전인 이달 16일 손실보전금 신청시스템을 통해 상세 절차를 안내한다고 9일 밝혔다.

이의신청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다. 중기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신청된 확인지급건 심사를 마치고 이의신청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의 신청은 지금까지 중기부가 집행한 6차례 재난지원금 사례와 유사한 절차로 진행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8일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시스템 팝업 창에 이의신청 기간을 공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haezung22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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