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 이의신청 17일부터 31일까지..16일 절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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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신청・접수가 시작되기 전인 이달 16일 손실보전금 신청시스템을 통해 상세 절차를 안내한다고 9일 밝혔다.
이의신청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다.
중기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신청된 확인지급건 심사를 마치고 이의신청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8일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시스템 팝업 창에 이의신청 기간을 공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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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신청・접수가 시작되기 전인 이달 16일 손실보전금 신청시스템을 통해 상세 절차를 안내한다고 9일 밝혔다.
이의신청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다. 중기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신청된 확인지급건 심사를 마치고 이의신청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의 신청은 지금까지 중기부가 집행한 6차례 재난지원금 사례와 유사한 절차로 진행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8일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시스템 팝업 창에 이의신청 기간을 공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haezung22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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