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보험사 통해 30일 내 폐차해야..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이민하 기자 2022. 8. 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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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록적인 호우로 생긴 침수피해가 발생한 차량은 보험사를 통해 폐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침수차량은 운행·정차 중 자동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지거나 주행 중에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이다.

공단은 침수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매매되는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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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사이 서울 등 중부지방에 기록적 폭우가 내린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근 도로에 침수됐던 차량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록적인 호우로 생긴 침수피해가 발생한 차량은 보험사를 통해 폐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침수차량은 운행·정차 중 자동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지거나 주행 중에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이다.

침수사고가 발생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보험사를 통해 전손(全損) 처리 결정을 통보받고, 이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폐차장으로 폐차 요청을 해야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타이어가 일부 잠기는 침수지역을 지나가다 시동이 꺼질 때는 다시 시동을 걸지 않아야 한다. 견인조치를 통해 차량 정비 서비스를 받아야 중대손상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부주의한 운행으로 생긴 침수 피해는 보험사로부터 보상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침수지역 운행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단은 침수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매매되는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중고차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 홈페이지나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서도 차량 정비 사항, 보험사고기록과 침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침수 등의 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직접 내 ·외부와 시운전 등을 통해 이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에어컨이나 히터를 가동시켜 악취를 확인하거나, 안전벨트를 끝까지 잡아당겨 안쪽을 확인하는 게 가장 간단한 침수 여부 확인법이다. 평소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는 차량 하부, 엔진룸 내부 배선 및 퓨즈 박스 이물질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침수차량은 정비를 했더라도 예측 불가한 차량고장으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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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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