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사서 읽고 반납하세요" 청주시 '책값 반환제' 인기

김주미 2022. 8. 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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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시행하는 '지역 서점 책값 반환제'가 시민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

이 제도는 책을 다 읽은 뒤 구입처에 반납하면 1권당 최대 3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지 않아도 지출 부담이 없어 인기가 좋다.

청주시립도서관 정회원으로 가입한 시민이 시내 서점에서 책을 산 뒤 21일 이내 해당 서점에 반납하면 책값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까지 7개월간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시민 3천267명이 6천만원의 책값을 반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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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청주시가 시행하는 '지역 서점 책값 반환제'가 시민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

이 제도는 책을 다 읽은 뒤 구입처에 반납하면 1권당 최대 3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지 않아도 지출 부담이 없어 인기가 좋다.

청주에 사는 주부 A씨도 평소에 시립도서관 책을 주로 빌려서 읽었지만 여즘은 동네 서점에서 원하는 책을 매달 2권씩 구입한다. 다 읽고 반납하면 책값을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에서는 처음 시행된 '지역 서점 책값 반환제'는 청주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세 번째로 실시한 제도다.

청주시립도서관 정회원으로 가입한 시민이 시내 서점에서 책을 산 뒤 21일 이내 해당 서점에 반납하면 책값을 돌려받을 수 있다.

1인당 한 달 2권까지 가능하다.

매월 평일 첫날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로 참여신청한 뒤 승인받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수험서와 참고서, 전문 도서, 대학 교재, 만화류, 게임서적, 출판된 지 5년 넘은 책, 3만원 이상 책, 전집류, 정기 간행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주 시내 12개 시립도서관은 반환된 책을 서점으로부터 사들여 깨끗이 소독한 뒤 도서관에 비치해 다시 시민에게 대출해준다.

지난해 10월까지 7개월간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시민 3천267명이 6천만원의 책값을 반환받았다.

올해는 2∼9월 8개월간 시행하는데, 7월까지 3천872명이 8천800만원의 책값을 돌려받았다.

1인당 평균 1.45권(권당 1만5천890원)꼴로 책값 반환을 신청했다.

지난해 11월 이 제도 이용 시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85%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독서 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응답했다.

시는 참여 서점을 지난해 20곳에서 올해 23곳으로 늘렸고, 제도가 정착하면서 시립도서관 정회원도 늘었다.

청주시는 내년에 관련 예산을 올해(1억1천200만원)보다 더 늘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매월 선착순으로 책값을 반환해주고 있는데 신청자가 많아 1주일이면 한달 치 예산이 동날 정도"라며 "시민과 서점의 의견조사를 통해 사업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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