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도로 주행, 기준선은 '타이어 절반'..전기차라면?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박순봉 기자 2022. 8. 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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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엔진 흡입구 높이 측정 결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제공

지난 8일 서울과 수도권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도로 곳곳에 차량들이 물에 잠겼다. 불가피하게 물에 잠긴 도로를 지날 경우 내 차량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미리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

9일 자동차업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차량 침수를 막기 위한 기준선은 ‘타이어 절반’ 이다.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엔진 공기흡입구는 전면 라디에이터 부분에 위치해 있는데 타이어의 절반 정도 높이다. 여기 물이 들어가면 엔진과 변속기가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물 높이가 타이어의 절반 이상이면 지나가지 말아야 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2019년 조사를 보면 현대차 그랜저는 지상에서 80cm 높이에 엔진 흡입구가 있고 현대 쏘나타는 79cm, K5 74.5cm 등이다. 벤츠 C200 모델은 72cm, BMW 5시리즈는 55cm로 수입차의 흡입구 위치가 일반적으로 더 낮다. 현대차는 신차 제작 시 빗물 유입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해 물이 가득찬 수로를 달리는 ‘침수도록 주행시험’을 진행하는데, 보통 세단은 40cm,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50cm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이보다 10cm씩 높은 수위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게 현대차 설명이다.

보통 도로 구조상 가장자리 차선에 물웅덩이가 생길 확률이 높으므로 중간 차선을 이용하는 게 좋다. 불가피하게 웅덩이를 지나게 된다면 시속 10~20km로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말고 한번에 빠져나가야 한다. 속도를 내면 배기압력으로 인해 머플러에도 물이 들어가 시동이 꺼질 수 있다.

침수 지점을 통과한 뒤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건조시켜야 한다. 침수 구간에서 시동이 꺼진다면 다시 시동을 거는 행위는 금물이다. 엔진과 주요 부품에 물이 들어가면 차가 망가진다.

서울에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8일 밤 서울 대치역 인근 도로가 침수. 차량이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는 침수로 인한 감전 가능성은 낮다. 누전을 감지하는 순간 전기를 차단하는 고성능 차단기가 갖춰져 있어서다. 방수팩으로 싸여 있는 전기차 배터리에는 수분감지 센서도 장착돼 있으며 전기 모터 등도 방수 처리가 돼 있다.

다만 지상고(노면에서 차체 밑바닥까지 높이)가 낮은 전기차 특성 상 침수 지역 운행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박병일 자동차 명장은 “내연기관 차량은 차 바닥까지의 높이가 25cm~30cm 정도인 반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7cm~19cm 밖에 안 된다”며 “타이어의 4분의1 정도 이상 물에 잠기면 배터리가 물에 잠겨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집중호우 시기 전기차 충전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우천 시 전기차 사용지침에 따르면 젖은 손으로 충전기를 사용하는 일은 피해야 하고, 충전 장치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폭풍·천둥·번개가 심할 때는 충전기 사용을 지양하고 충전기 커넥터를 하늘 방향으로 향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침수차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전기차의 고전압 케이블(주황색)과 커넥터, 고전원 배터리를 직접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폭우로 침수된 차량이 중고차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https://www.carhistory.or.kr)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해 침수 여부를 조회해볼 수 있다. 다만 보험사에 침수사고 피해를 신고했던 차량만 조회되는 한계가 있다. 중고차 구매 전 에어컨을 작동시켜 악취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서 진흙 자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침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대상은 주차장에 주차 중이거나 주행 중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다. 차량 내부에 놓아둔 물품에 대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놓은 탓에 빗물이 들어가 파손됐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9일 오전 기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보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2311건으로 집계됐다. 추정손해액은 326억3000만원이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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