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현재 시행중인'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해양오염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해양오염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해양환경 보존에 대한 국민적 관심 기대 -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현재 시행중인‘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해양오염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 총 7,171건의 해양오염 신고 중 281건(3,201만원)에 대해 신고포상금이 지급돼 전체 신고 대비 신고포상금 지급은 낮은 상황이다.
그 이유는 일반시민이 오염물질 불법배출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으로, 앞으로는 신고내용이 단서가 되어 불법 행위자를 적발하는데 도움이 된 경우에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는 즉시 시행되며, ’22년 상반기 해양오염 신고 건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할 예정이다.
* ‘22년 상반기 소급적용 시 신고포상금 지급건 수 : (현행) 10건 → (개선) 21건(110% 증가)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를 통해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일반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해양오염을 예방하는 등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