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빗속 커브길에 물보라 일으키며 역주행..심장 요동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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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커브길에서 역주행한 승용차 때문에 사고를 당할 뻔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행 당시) 중앙선에 검은 물체가 보여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는데, 그 덕분에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조상이 도왔다고 생각한다. 다들 빗길에 안전 운행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고 안 나서 정말 다행이다", "많이 놀라셨을 것 같다", "저런 운전자는 면허를 취소시켜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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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커브길에서 역주행한 승용차 때문에 사고를 당할 뻔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어제(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상님이 살려주신 것 같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 씨는 "비 오는 날씨에 젖은 노면 커브길에서 역주행은 상상도 못했다"며 자신의 차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왕복 2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A 씨가 오른쪽으로 굽은 커브 길에 들어서자, 바로 맞은편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역주행하던 검은색 차는 A 씨 차를 발견한 뒤 급히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 아슬아슬하게 충돌을 피했습니다.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차주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A 씨는 "너무 짧은 순간이라 욕도 안 나왔다"며 "심장이 요동쳐서 20분 쉬다가 운전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행 당시) 중앙선에 검은 물체가 보여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는데, 그 덕분에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조상이 도왔다고 생각한다. 다들 빗길에 안전 운행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역주행한 차를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3조3항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에 따라 과태료 9만 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고 안 나서 정말 다행이다", "많이 놀라셨을 것 같다", "저런 운전자는 면허를 취소시켜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 및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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