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산부도 교통비 지원"..서울시의원, 개정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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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행 중인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사업'을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이수루 시의원은 주민등록이 안 된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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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시가 시행 중인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사업'을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이수루 시의원은 주민등록이 안 된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주민등록이 안 돼 있더라도 외국인 등록증 등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교통비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조례는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넘지 않는 임산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아이수루 의원은 상당수 외국인이 까다로운 귀화 요건과 신청 후 오랜 심사 소요 기간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아이수루 의원 역시 키르기스스탄 출신 이주민이다.
아이수루 의원은 "외국인 임산부도 주민세와 지방세 등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주여성 및 다문화 가정 차별 행정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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