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 긴급 금융지원 나서

허지윤 기자 2022. 8. 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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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한·하나·우리금융, 9일 지원책 발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금융사에 제출해야"

8일부터 수도권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자, 국내 주요 금융그룹이 피해 고객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금융지주 산하 은행과 보험, 카드 등 주요 계열사를 통해 피해 기업과 개인에 특별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집중호우 피해사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카드 결제대금과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주는 게 주요 골자다.

이번 집중호우로 실질적인 재해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 고객은 해당 지역 행정 관청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 카드, 보험사에 제출해야 각 금융사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 신청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9일 5대 금융그룹 가운데 KB금융·신한금융·하나·우리금융그룹이 각각 집중호우 피해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한 그룹 차원의 금융지원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5대금융 중 NH농협금융은 관련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5대 금융지주 회장. 왼쪽부터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윤종규 KB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손병환 농협금융 회장.

◇ 은행, 긴급자금대출 지원…특별 우대금리 적용

5대금융그룹 중 가장 먼저 대책을 발표한 신한금융그룹의 경우 신한은행을 통해 총 1000억원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신한은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까지 총 800억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분할상환금을 유예해주는 한편, 여신 신규·만기 연장 시 최고 1.5%포인트(p)의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개인당 3000만원 한도로 총 200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신규 대출 및 대출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총 2000억원 한도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개인에게 500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중소기업에 기업당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총 2000억원 한도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여신 만기 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분할 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상환을 유예하고, 최고 1%p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를 감면해줄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개인에게는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기업 대출의 경우에는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 되는 경우 추가 원금 상환 없이 가계 대출은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 이자를 면제한다.

우리은행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총 한도 2000억원 내에서 최대 1.5%p 특별우대금리로 5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1년 범위 내에서 만기 연장할 수 있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을 유예받을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손해보험, 집중호우 피해 보험금 조기 지급

보험사들은 집중호우 피해사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한편,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하나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청한 장기보험 보험금을 손해 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한다고 각각 밝혔다.

하나손보는 피해를 입은 장기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KB손보도 장기보험 고객에 대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 기존 대출금이 만기되는 경우 추가 원금 상환 없이 기한을 연장을 할 수 있고,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 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하나생명은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최대 6개월 유예하고, 집중호우 피해 관련 사고보험금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신한라이프는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2~6개월간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서울과 경기북부 등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8일 밤 서울 강남역 일대 도로가 침수되어 시민들이 대피한 후 차들이 도로에 그대로 놓여있다 /박상훈 기자

◇ 카드사 “피해 고객님 카드대금 6개월 뒤 갚아도 됩니다”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는 집중호우 피해 고객에 대해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상환하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카드대금을 쪼개 갚는 ‘분할상환’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KB국민카드와 하나카드는 집중호우 피해일 이후 6개월까지 사용한 장·단기 카드대출 수수료를 30% 할인해 준다.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에 대해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피해일 이후 사용한 할부금과 단기/장기카드대출에 대한 결제대금 연체는 10월까지 연체료를 면제한다.

우리카드도 카드 이용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고, 신규 연체이자 감면 및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금리 우대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이번 지원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전 그룹사가 힘을 모아 피해 복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우리금융은 모든 계열사가 신속한 피해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모두가 힘을 합쳐 어렵고 힘든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의 최선의 지원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KB금융그룹은 집중 호우 피해지역 이재민을 위한 재난구호키트 900세트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우리금융그룹도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재난상황을 대비해 긴급구호세트 2000세트를 제작해 이재민을 지원하는 한편, 폭우로 피해가 확대되고 복구가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해 이재민과 복구 인력을 위한 구호 급식 차량도 파견 대기 중이다.

한편, 8일부터 9일 새벽까지 중부지방 일대에 최대 4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곳곳에서 생겼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9일 오전 6시 기준 사망 7명(서울 5명·경기 2명), 실종 6명(서울 4명·경기 2명)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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